‘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뉴스 제공
지식경제부
2008-06-30 12:03
서울--(뉴스와이어)--지능형 로봇을 미래 국가핵심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시스템 구축이 관건

로봇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국가적 계획 수립 및 로봇수요창출 및 투자촉진 등을 위한 로봇 품질인증, 로봇랜드, 로봇펀드 정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을 지난 3월28일 제정·공포한 바 있음

이에 지식경제부는 동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7월1일 입법예고함

* 시행령안 총 34조, 시행규칙안 총 7조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5개년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시행 절차에 관한 사항(영 제2~3조)

- (기본계획) 지식경제부장관이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해 관계부처는 소관별 부분계획을 작성하여 지경부장관에 제출토록 함

- (실행계획) 관계부처는 당해연도의 실행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지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지경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공고함

② 한국전력공사, 석유공사 등 총 5개 에너지 공기업이 지능형 로봇사업에 대해 출연·융자 또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영 제4조)

③ 지능형로봇 품질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영 제6~12, 15, 33조)

- 인증에 필요한 조직·인력 등 인증기관 지정기준 및 제조업용 로봇을 제외한 서비스용 로봇으로 인증대상을 구체화함

- 인증기관의 지정, 인증기준 고시 등 품질인증 관련 지경부장관의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 위임

④ 로봇펀드 및 투자위험보증사업 운영 등에 관한 사항(영 제17~24조)

- 지능형로봇 제품·부품의 기획·연구개발·생산 사업 등 로봇펀드의 투자대상사업을 구체화하고 로봇R&D에 최소 10% 의무 투자하도록 함

- 투자위험보증기관은 지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적합한 기관 중 지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으로 함

⑤ 로봇랜드 조성·정부지원·운영 등에 관한 사항(영 제25~29, 33조)

- 조성절차 뿐 아니라 로봇전시관·경기장·체험관 등 정부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공익시설의 범위를 규정함
- 사업시행자의 로봇랜드 관리업무는 로봇랜드 운영을 위해 설립된 법인·단체 등에, 지경부장관의 로봇랜드 감독·관리업무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⑥ 지능형 로봇전문연구원의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영 제31조)

- 지경부장관은 지능형로봇 관련 연구개발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전문연구원을 지정하고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토록 함

지능형 로봇산업은 현재 시장형성단계로 세계시장규모가 약 85억불 정도로 협소하나, 삶의 질 향상, 고령화시대의 도래 등으로 기존 산업현장은 물론 환경·실버·의료·국방·교육 등 인간생활의 전 분야에 걸쳐 로봇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지경부 관계자는 세계적 IT 인프라, 첨단기기에 대한 빠른 수용성 등 우리나라만의 강점을 바탕으로 동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라 로봇법에서 정한 개발 및 보급 확산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한다면 2020년 로봇시장이 활성화될 무렵 우리나라가 Leading 국가로서 제2의 반도체 신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금번 제정안은 7월1일 입법예고되어 20일간의 의견수렴(08.7.21일까지)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계획임.


웹사이트: http://www.mke.go.kr

연락처

로봇팀장 원영준(2110-5619) 사무관 김대일(2110-5620), 주무관 김은영(2110-5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