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대안 공사, 가격경쟁 강화한다
현행 턴키·대안입찰 공사에서는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낙찰자 결정방식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사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낙찰자 결정방식을 선정하여 과잉(고급)설계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며,
* (예산낭비 사례) 특수교량이 아닌 일반교량, 실내체육관 →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 / 설계가 보편화 된 공동주택, 청사 → 설계점수로 낙찰자 결정(가격경쟁 비중 축소)
동일·유사한 공사에 발주기관별로 서로 다른 낙찰방식을 적용하는 등 발주자 혼란 등의 문제도 제기되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 적용공사
- 극도의 안정성이 요구되는 공사, 시공사례가 극히 적거나 없는 경우, 국가 랜드마크 시설 등
예) 원자력 발전소, 조력 발전소, 월드컵 경기장 등
②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 적용공사
- 설계기준이 정형화되어 있거나, 시공사례가 많은 공사 등 기술적 난이도가 높지 않은 공사
예) 도로(특수구조물이 없는 경우), 방파제 (20m미만) 등
③ 가중치기준방식 적용공사
- 기술과 가격에 대한 가중치 비율은 기술적 난이도(A~C등급) 및 발주목적의 중요도(가~다 등급)에 따라 적용
예) 기술난이도 C등급(업무용건축공사, 일반 고속도로 등) 공사는 가격경쟁 위주로 낙찰자 결정
국토해양부는 발주자가 동 가이드라인을 공사의 특성 및 발주목적 등을 고려한 적정 낙찰자 결정방식을 선정하는 데 참고토록 함으로써 발주자의 혼선이 감소되고, 턴키·대안 공사에 가격 경쟁이 확대되어, 공공건설 공사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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