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국산 한약재도 국제 기준에 맞게”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기원이 정확하고, 규격기준이 적합한 한약재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수한약재생산관리지침 Ⅳ, Ⅴ’를 발간하였다.

이 지침은 대한약전(생약부분)과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재되어 있는 한약재 중에서 국내에서 주로 생산량이 많은 한약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약재의 생산은 농민 또는 한약재 생산단체 등에 의해서 관례에 따라 재배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이번 식약청에서 발간한 지침은 한약재의 재배에서부터 수확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기술하여 공정서 규격에 적합한 한약재의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

특히 이 지침을 만든 배경은 국내 생산 한약재가 WHO(국제보건기구)에서 정한 한약재의 생산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생산하도록 함으로서 미국 및 중국 등과의 FTA에 대비하여 국제 수준에 맞는 한약재를 생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약용식물의 기원에서부터 사용부위, 성상, 품종의 특성, 비료관리 등 재배적 특성과 품질관리까지 기술되어 있으며, 한약재를 생산하는 농가나 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는 반드시 참고하도록 식약청 관계자는 당부하고 있다

이 지침은 이미 3년간에 걸쳐 18품목의 약용식물에 이어 추가로 길경 등15품목을 발간한 것으로 약용식물 생산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주로 배포될 예정이다. 이번에 추가된 품목으로는 길경, 산수유, 산약, 오미자, 의이인, 천마, 적전, 치자, 향부자 9품목이 4권에 수록되어 있으며, 5권에는 구기자, 지골피, 백지, 식방품, 지황, 생지황 6품목이 들어있다. 이 책자에 대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이 책자를 받고자하는 업계나 단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생약기준과로 연락(전화 02-380-1731)하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생약기준과 (02)380-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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