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에게 ‘그룹 홈’ 지원

서울--(뉴스와이어)--여성부(장관 변도윤)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이번 7월부터「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을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주택공사에서 매입한 주택 중 일부를 별도 물량으로 확보하여,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무료로 임대해 주는 사업이다.

임대보증금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아울러, 임대주택에 입주한 피해여성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임대주택 10호당 「자립 도우미」1인씩이 배치된다.

「자립 도우미」는 일선행정기관 등과 연계하여 의료와 소송 지원, 직업훈련이나 취업 알선 등 입주 피해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식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금년에는 서울과 부산, 2개 지역에 시범 실시되며, 지역별로 임대주택 10호씩, 연내 총 2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입주순위를 살펴보면, ‘쉼터(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5개월 이상 입소 중인 피해여성’이 입주 1순위가 된다.

다음으로, ‘남자 아이를 동반하고 있어 쉼터에 입소할 수 없는 피해여성’과 ‘5개월 이상 쉼터 입소 후 퇴소한지 1년 미만인 자’가 2순위, ‘쉼터에 5개월 미만 입소 중인 자’가 3순위이다.

임대조건에 있어, 임대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입주자는 최대 4년간 임대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다.

임대주택 1호당 2가구 이상 입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5인 이상 가구일 경우 단독으로 입주도 가능하다.

한편, 김호순 여성부 인권보호과장은 “그동안 피해여성의 상당수가 주거·취업 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이들의 자립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여성부는 금년 시범 기간동안 임대주택 실수요를 파악하고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등 사업을 보완하여, 내년부터는 전국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연락처

여성부 인권보호과 사무관 윤강모 2075-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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