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럼에서는 뉴타운사업의 오랜 사회적 이슈중 하나인 원주민 재정착 문제를 논의하였는데 서울 뉴타운사업지구의 거주자 중 세입자 차지 비율이 약 72%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지역은 86.9%를 보인데 반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전체 건설주택 세대수의 17%만 세입자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고 상당수가 임대료와 관리비 부담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대신 주거대책비를 선택하고 있어 세입자의 재정착은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서울 뉴타운지역은 공공임대주택의 규모가 모두 40㎡(12~13평) 이하로 초소형으로 건축되어 있는데 재개발사업 이전 세입자 주택 규모는 40~60㎡(12~18평) 이하가 44.4%, 60㎡(18평) 초과가 2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들의 경우 상당수가 추가부담금을 부담할 여력이 없어 입주권 전매를 목적으로 사업에 참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시까지 약 절반에 달하는 가옥주가 입주권을 전매하고, 입주단계까지는 약 1/4정도만이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서울 뉴타운지구에서 보여 주고 있다.
포럼에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장영희 박사는 서울 뉴타운지구 사례를 통해 원주민 재정착율 제고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능력에 따른 가구유형별 주거안정방안과 주택공급, 개발기간 중 대체영업시설 마련 및 신탁형 상가재개발 방식, 공공임대주택 규모 확대와 임대료 차등화, 주민상담소 설치 운영 등의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경기도 뉴타운사업 관계자는 “경기도는 이미 경기도시공사에 뉴타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남양주 덕소지구를 시작으로 촉진지구별 총괄사업관리자와 함께 지역 지원센터를 개설해 나갈 계획이며” 서울시 사례를 참고하여 “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 적극적인 주민 수요조사를 통해 기존 거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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