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석면은 폐암, 악성중피종 등의 암과 석면폐증 등의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페석면은 석면원료가 사용된 건축자재·설비 등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발새하고, 석면 함유제품의 폐기 및 가공 공정에서도 일정부분 발생하고 있다.
★ 국내 석면의 주 사용 용도 : 건축자재(82%), 자동차 부품(11%), 섬유 제품(5%), 기타(2%)
이에, 정부에서는 폐석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폐석면의 석면 함양기준을 정하고 비산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지정폐기물로 분류해 관리토록 하였다.
또한, 폐석면 보관 및 운반 시 포대의 구체적인 규격을 설정하고 폐석면의 성상(분진, 고형화 상태 등)에 따른 적정 처리방법도 규정하였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건조 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제품·제품(뿜칠로 사용된 것 포함)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되는 것 △슬레이트 등 고형화된 석면 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 시설의 집진기에 모아진 분진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이 폐석면으로 분류되었다.
폐석면 배출자는 △허가대상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신고서에 석면함유 여부를 기재하고 신고해야 하며(위반 시 과태료 30만원) △중량비율 15를 초과하는 석면을 함유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철거할 경우에는 석면량, 해체 및 처리계획 등에 관한 서류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또한, △100㎏ 이상 배출하는 경우에는 지방환경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처리 전에 처리계획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하며(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배출자, 운반자 또는 처리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고 처리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미 작성, 허위 작성, 미제출 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제때 작성하지 않거나 부실 적성 시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
폐석면의 수집·운반, 보관, 처리 및 매립시설 설치기준을 보면
△수집·운반 시에는 폐석면 중 작은 알갱이 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수집·운반하고 적재함은 덮개로 덮어야 한다.
△보관 시에는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은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고밀도 내수성 재질의 포대로 2중 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해 흩날리지 않도록 보관하고, ▶고형화되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해 보관하여야 한다.
△처리 시에는 ▶분진이나 부스러기 또는 성인의 손아귀로 쥐는 힘에 의하여 부스러지는 것은 고온용융 처리하거나 고형화하고 ▶고형화되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 ▶석면의 해체·제거 작업에 사용된 바닥 비닐시트, 방진 마스크, 작업복 등은 고밀도 내수성 재질의 포대에 2중으로 포장하여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하거나 고온 용융처리 또는 고형화로 처리해야 한다.
△매립 시설은 ▶일정구역을 정하여 매립하고, 매립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제방 등 적절한 구조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폐석면에 대한 관리기준이 강화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청소관리과 051-888-3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