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 옴부즈만은 관세청차장과 대한투자신탁 사장 등을 역임한 관세 및 금융 전문가로서, 앞으로 전국 각 세관에 설치된 47개 규제신고센터를 총괄하고, 관세관련 기업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조사 ·심의하여 관계기관에 그 시정이나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는 등 국민의 권리를 한층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관세청 옴부즈만은 민간인 1명이지만, 전국 세관에 각 1명씩 총 47명의 세관옴부즈만을 두어 관세청 옴부즈만의 민원처리 등과 관련한 확인요청 및 실태파악을 돕고 지역별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 통관현장을 누비며 규제·애로를 수집하는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04.6.14 중앙부처 최초로 도입된 관세청 옴부즈만 제도는 총 569건의 민원을 접수·해결했다.
주요 해결사례로는 선주협회와 세관간 운임자료제출 관련 심사분쟁 조정, 수입시 원산지증명서 복사본 제출허용 후 보완지침 마련, 일시 추징으로 인한 자금압박기업 납부기한 연장(4건, 70억) 등이 있으며 감면물품 사후관리 비율 조정 등 총 26건의 제도개선안을 관세청에권고하여 18건이 수용되는 등 관세행정처분에 대한 국민 및 기업 등의 고충 및 애로를 해결하는 변호사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관세청은 관세와 무역관련 애로 및 고충사항을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국민 및 기업의 입장에서 적극 해결함으로써, 규제체감 Zero화를 위하여 계속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 관세청 옴부즈만 사무소 연락처 : (02) 3444 - 8051~2
※ 홈페이지 : http;//ombudseman.customs.go.kr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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