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 기준규격에 대한 과학화 및 국제화 추진의 일환으로 2008년 7월 1일에 ‘치과용합금’에 대한 『의료기기기준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41호)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동 규격은 국제적 수준과의 표준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규격에 대한 검토분석과 산·학·연·정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의 운영을 통하여 마련하였으며, 특히, 지난 4월 관련업계에 대한 민원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고시개정(안)을 최종 확정하였으며 주요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치과용귀금속합금(Ⅰ)과 (Ⅱ)의 2개 품목은 국제규격에 부합되도록 1개 품목으로 통합 및 비귀금속합금(니켈계, 코발트계)에 대하여 개정

- 각 합금의 물리적 특성과 용도에 따라 분류체계를 세분하고, 각 특성에 따른 성능시험을 규정하는 한편

- 성능시험에 필요한 시편(specimen)의 준비과정과 시험방법 및 위해원소함량 등을 정확하게 제시하였다.

아울러 동 고시의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식약청은 동 규격의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의 안전성 강화 및 국내제품의 대외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의료기기의 과학화 및 국제화를 위한 제·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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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기준과 (02)380-17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