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는 6월 30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징계의결 요구한 불성실·비리와 관련된 11건 31명에 대하여 중징계 5명(해임 2, 정직 3), 경징계 15명(감봉 11, 견책 4), 기타 11명(불문경고 7, 연기 4)로 각각 징계 의결하였다.

징계유형과 처분내역 별로는
o 음주운전 등 품위손상 : 5건 5명 (감봉 3명, 견책 2명)
- A시 : 단순 음주운전 면허정지 1회(2명) : 견책 2명
단순 음주운전 면허정지 2회(1명) : 감봉1월
단순 음주운전 면허취소 1회(1명) : 감봉1월
- B시 : 워크숍 출장기간 중 사적용무(1명) : 감봉3월

o 업무처리 부적정 : 6건26명(해임2, 정직3명, 감봉 8명, 견책 2명, 불문경고7명, 연기4)
- C시 : 학교급식시연회사업 등 추진 부적정(4명) : 불문경고 4
- D시 : 연꽃재배단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3명) : 불문경고 3
※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목적외 사용 및 관련인허가 등을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현장점검후 보고하지 않아 보조금회수 조치를 못하였고, 불법형질변경 하여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게 함
- E시 : 상수도 검침업무처리 태만(4명) : 정직1월 2, 견책 2
※ 수백여 개소에 대하여 4년여간 상수도 검침을 미실시하고 허위고지서를 발부하다가 ‘08.1월~2월중에 그동안 밀렸던 요금을 일시에 부과함에 따라 요금이 급증 민원발생
- F시 : 부동산 매매계약 부당처리(4명) : 연기
- G시 : 정당한 직무명령 이행 거부 등(5명) : 해임 2, 정직3월 1, 감봉1월 2
※ 시장권한대행의 인사와 관련,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을 인사부서 관계자들이 거부함
- H시 : 불법집단 회의 개최 및 불법기금 모금(6명) : 감봉2월 1, 감봉1월 5
※ 낙하산인사 저지를 위한 공무원노동조합의 반대시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에 의거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음에도 시의 6급 이상(팀장급) 공직자들이 불법회의를 개최한 후 불법 모금하여 노조에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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