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유형과 처분내역 별로는
o 음주운전 등 품위손상 : 5건 5명 (감봉 3명, 견책 2명)
- A시 : 단순 음주운전 면허정지 1회(2명) : 견책 2명
단순 음주운전 면허정지 2회(1명) : 감봉1월
단순 음주운전 면허취소 1회(1명) : 감봉1월
- B시 : 워크숍 출장기간 중 사적용무(1명) : 감봉3월
o 업무처리 부적정 : 6건26명(해임2, 정직3명, 감봉 8명, 견책 2명, 불문경고7명, 연기4)
- C시 : 학교급식시연회사업 등 추진 부적정(4명) : 불문경고 4
- D시 : 연꽃재배단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3명) : 불문경고 3
※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목적외 사용 및 관련인허가 등을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현장점검후 보고하지 않아 보조금회수 조치를 못하였고, 불법형질변경 하여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게 함
- E시 : 상수도 검침업무처리 태만(4명) : 정직1월 2, 견책 2
※ 수백여 개소에 대하여 4년여간 상수도 검침을 미실시하고 허위고지서를 발부하다가 ‘08.1월~2월중에 그동안 밀렸던 요금을 일시에 부과함에 따라 요금이 급증 민원발생
- F시 : 부동산 매매계약 부당처리(4명) : 연기
- G시 : 정당한 직무명령 이행 거부 등(5명) : 해임 2, 정직3월 1, 감봉1월 2
※ 시장권한대행의 인사와 관련,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을 인사부서 관계자들이 거부함
- H시 : 불법집단 회의 개최 및 불법기금 모금(6명) : 감봉2월 1, 감봉1월 5
※ 낙하산인사 저지를 위한 공무원노동조합의 반대시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에 의거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음에도 시의 6급 이상(팀장급) 공직자들이 불법회의를 개최한 후 불법 모금하여 노조에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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