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원자재구입 특례보증 시행
지원대상기업은 협약 은행에서 기보에 추천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보증한도는 같은 기업당 최고 5억원으로,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기보는 이번 특례보증에 대해서는 우수기술기업의 원자재 조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증료 0.2% 감면(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에 대해서는 0.3%) △보증금액 사정한도 우대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해 영업점장 전결로 보증결정 등 취급절차 및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지원하게 된다.
기보 관계자는 “이번 원자재구입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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