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공부(증)에 표시된 생년월일이 달라 혼인신고, 상속, 여권발급 등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11월30일까지 5개월간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 일제해소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정정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을 주민등록공부를 기준으로 정정하는 두 가지 방법 중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관할 읍면동에서 해당 주민에게 전화 또는 우편으로 주민등록번호 정정 안내를 실시한다.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10월 말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각종 국가자격증 등 13여종의 공부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관련기관과 협의, 무료로 일괄 정정해 준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생년월일을 고치는 경우는 비송사건처리절차에 따라 민원인의 거주지 관할 법률구조공단 법률전문가와 상담한 후 재판절차를 이행하게 되며 이 때 발생하는 재판비용도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울산시는 “1968년 주민등록번호 제도 도입 이후 40년 만에 처음 시행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해당 민원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어야 했던 많은 불편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신청기간에 정정신청을 하면 민원인이 소지하고 있는 각종 공부를 일일이 관련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정정되도록 하고, 비송사건처리절차에 의해 정정하는 경우는 재판비용도 전액 정부에서 지원하므로 기간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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