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주택 청약자격, 고령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근거 마련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확정하여(7월 2일 공포),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제도

ㅇ 입법예고(5.2~5.22)한 내용과 같이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제도가 마련되어, 7.15 시행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

- 청약대상자 : 혼인기간 5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

- 대상주택 : 60㎡이하 분양주택 및 85㎡이하 공공건설임대주택

* 특별공급비율은 30% 범위내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하여 탄력적 운영

- 청약통장 : 대상주택별 청약통장 가입 12개월이상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 금년말까지 입주자모집공고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6개월~12개월 미만 가입자도 청약 가능

* 소득기준 심사방법 등 신혼부부주택 세부운용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2) 「고령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ㅇ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이상인 자로서 현행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의 소득수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급

* 현행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에 대한 20% 우선공급대상에 추가

(3)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ㅇ 잦은 근무지 이전이나 오지근무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10년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군인을 대상으로 공급

* ‘07.12 「군인복지기본법」 제정시 장기복무군인 주택우선공급 마련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임

(4) 지방시책상 주택 특별공급

ㅇ 지역경제 활성화, 외자유치 촉진 등 지방시책상 필요한 경우, 공급대상 기준을 정하여 현행 10% 특별공급 범위내에 추가

* 시·도지사가 공급대상자의 해당기준을 정하여 사전 고시하도록 규정(자의적인 대상자 선정·남용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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