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지역·지구를 신설하지 않고 토지이용 규제만 강화하는 경우에도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화 하고,
* 위원회 구성 : 위원장(국토부장관), 관계부처 공무원 및 민간위원 16명
지역·지구의 지정 및 운영실적 평가주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평가결과는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며, 매년 실시되는 행위제한 내용평가에 제반절차까지 평가토록 하였다.
또한, 그동안 일부 누락되었던 지역·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 등 29개)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반영하여, 지형도면고시를 의무화하고 인터넷(LURIS)으로 규제정보가 서비스되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법률안이 시행되면, 중복 지정되고 절차가 복잡한 지역·지구에 대한 국민의 토지이용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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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규제정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