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정경원)와 항공우편물 24시간 통관체제 구축을 위하여 ‘08.7.2 상호협조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본 양해각서의 체결은 항공우편물 24시간 통관체제 구축으로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항공우편물 통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체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24시간 통관체제가 구축되면 국제우편물류센터를 통하여 반출입하는 항공우편물에 대한 보관·처리·배송 등의 우편업무와 검색· 검사·통관 등의 세관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우편물류 신속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우편물 통관처리시간을 현재 2일 이상에서 1일 이내로 단축

본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관세청의 임무

관세청은 항공우편물 24시간 통관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을 우정 사업본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후 확정한다.

관세청은 항공우편물 24시간 통관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우편물 통관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한다.

관세청은 우정사업본부의 우편물 송달품질 및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개선활동에 적극 협조한다.

ㅇ 우정사업본부의 임무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 소통업무 수행시, 우편물 통관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관세청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24시간 통관체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한다.

우정사업본부는 마약, 총기류 및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등의 밀반출입 방지를 위하여 국제우편물류센터 또는 위탁업체의 보안검색 종사자가 세관 업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의 신속·간편·정확한 통관서비스 제공과 24시간 통관체제 유지를 위한 관세청의 활동과 노력에 적극 협조한다.

ㅇ 기타 상호 협조사항

본 양해각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가 사안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양해각서 이행을 위하여 상호 연락체제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류한다.

이를 계기로 우정사업본부는 각국 우정당국 간 협의를 통한 우편물 사전정보 제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관세청은 동 정보의 사전 분석을 통한 마약 등 우범물품 반입 차단과 정상 우편물의 통관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펼쳐나갈 예정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김병수 사무관 042)481-7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