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7.1일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에 문한식(文韓植) 변호사와 김수진(金秀珍) 변호사를 임명했다.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강병규)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등을 받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결정하는 기관으로 2006년까지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만으로 구성되어 왔으나, 정부에서는 공직 외부의 시각을 소청심사 결정에 반영하고, 소청 결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7년에 처음으로 법조계, 학계의 외부 민간전문가 2인을 비상임위원(임기 1년)으로 임명하였고, 이번에 두 번째로 법조계의 외부 민간전문가 2인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하게 되었다.

문한식 변호사는 서울지방법원 조정위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고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하였고, 김수진 변호사는 KBS 방송자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 등으로 활동한 바 있어 앞으로 소청사건의 심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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