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총1,317개 업체로 이들 중 금년도 등록갱신 대상 업체는 총554개로 전체업체의 42%에 달한다. 등록갱신 대상 업체가 많은 것은 법률 제정이후 갱신등록 신청이 올해부터 시행되기 때문으로 대부업 등록 유효기간은 3년으로 2005. 8. 31 이전 등록업체는 오는 7월 31일까지 갱신등록 해야 되고, 2005년 9월 1일 이후 등록업체는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이전까지 신청해야 된다.
기한 내 등록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무등록업체가 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고, 만약 무등록 상태로 영업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갱신등록대상 업체가 갱신등록 신청일 까지 시청(경제정책과)을 방문해 신청하면 부산시는 경찰청 등에 대부업 결격사항 조회 후 이상이 없을시 갱신등록증을 발급하게 된다.
갱신등록이 제한되는 주요 결격사항으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 후 5년 미경과자,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대부업 법 위반 또는 불법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2년 미경과 자, 영업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 미경과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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