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는 장마철 집중호우 등 우기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가금류(닭, 오리 등) 살처분 매몰지의 유실 및 붕괴, 침출수 유출 등에 대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점검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그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몰지 책임관리자를 지정하여 정기 점검하는 한편, 장맛비가 매몰지내로 스며들어 지반 침하 내지 붕괴를 차단하기 위해 배수로를 정비하는 등 대비를 해왔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현지점검을 실시하여 보완이 필요한 곳은 신속히 조치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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