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에서는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의연금(재해성금)을 금년부터 보름이상 앞당겨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연금은 피해조사, 관련기관(소방방재청, 구호협회, 지자체) 협의 등의 지원절차가 복잡하여(11단계) 피해발생에서 이재민 지원까지 평균 46일이 소요되었으나, 소방방재청에서 피해가 확정되면 이재민 개인계좌로 입금하는 온라인지원시스템을 개발, 지원기간이 30일로 단축(3단계)되어 연평균 28천명의 이재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최근 5년 평균 지원액 : 423억원(‘03년 1,049, ‘04년 161, ’05년 87, ‘06년 512, ’07년 308)
※ 최근 5년 평균 지원대상 : 28천명(‘03년 61, ’04년 8, ‘05년 5, ’06년 18, ‘07년 48)
·지원기준 : 사망·실종자(세대주 10백만원, 세대원 5백만원), 주택유실·전파 5백만원, 반파 2.5백만원 등

또한, 소방방재청에서는 그동안 자연재해로 주택이 유실되거나 전·반파된 이재민에게 지자체에서 컨테이너를 지원하였으나 여름철 무더위와 겨울철 추위에 취약하여, 과거 자연재해로 컨테이너 거주 경험이 있는 이재민과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단열재 보강, 욕실 설치 등 주거환경을 개선한 임시주거시설(3.0×6.0m)을 개발하여 금년도부터 시범지원 한다고 밝혔다.

※ 최근 6년 평균 컨테이너 지원 : 321동(‘02년 1,358, ’03년 249동, ‘06년 317)

더불어, 소방방재청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의연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반드시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모집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의연금품 모집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전문가가 아닌 일반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모집과 배분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쉽게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허가 없이 의연금품을 모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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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복구지원과 시설주사 김태승 02-2100-5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