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본 제도가 시민의 공공복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협조를 당부했다.
신고 기준
○ 명백한 신고 즉, 위반시간, 위반장소, 차량번호 등의 내용 제출
다만,
- 신고사항이 중복된 경우는 먼저 신고한 자를 인정
- 신고자가 다수일 경우는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1건으로 인정
- 신고자가 1회에 다수의 건(차량대수)을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는 횟수를 1건으로 인정
- 허위신고 등의 방지를 위해 신고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신고인 진술서, 위반행위 녹화 등)
신고 방법
○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는 방문, 우편, 전화 등으로 신고. 단, 신고는 신고인의 보호 및 단속정보 누설방지를 위해서 가급적 도로행정담당관(운수지도팀)에서 접수(02-2171-2032~3)
- 기타 유선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는 추후 신고서 작성 제출
지급 대상 및 방법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신고포상급 지급기준(지급조례 별표)에 의해 신고하여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게 한 자로 지급심의 위원회의 심의절차에 의하여 선정 및 지급액 결정
○ 지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급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지급조례 시행규칙 공포일(2008.6.30)
이후에 지급신청 접수 건부터 적용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청 도시교통본부 도로행정담당관 이상호 02-2171-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