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한국 협상단은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허용하면서 국민의 생명권, 신체의 자유, 보건권, 소비자의 권리,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했다. 기존 2007년 9월 농림부의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또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한국 측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할 수도 없고 미 쇠고기 수출용 작업장에 대한 승인권도 미국 측이 갖는 내용의 협상으로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을 침해하였다. 더불어 미국의 법률에 의한 정의조항 또는 기준들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헌법 제 6조 제1항에 위반되고 적법절차원칙, 명확성의 원칙을 모두 결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중대한 사항을 간이조약 또는 양해각서 수준으로 체결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다. 협상 타결 이후에도 농식품부는 미 쇠고기 수출작업장에 특별점검단을 파견했으나 일부 부정적인 점검 결과를 축소 은폐하여 발표했다.
농식품부가 협상과정에서 기존 입장을 뒤집을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외교통상부와 청와대의 직간접적인 지시와 개입을 추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협상을 주도한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상단은 물론 졸속타결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청와대와 외교통상부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감사원은 국민의 생명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한 책임 소재와 그 과정에서 법률위반 및 직권남용, 직무유기 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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