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저작물 상설단속반’은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등 4개 지역사무소를 거점으로, 저작권단체연합회의 저작권보호센터,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부정복제물신고센터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온·오프라인상의 불법복제물의 단속활동을 확대해 나가게 된다.
특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9월 13일부터는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저작권 침해활동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활동을 진행하게 되며, 이와 관련, ‘특별사법경찰관 발대식’은 9월 중순경에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반의 경우 지능화, 전문화되고 있는 온라인상의 불법복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온라인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웹하드, P2P, 헤비업로더 등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불법저작물 단속반원의 전문성 제고 및 향후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활동 실시를 위하여 7월중에 문화부 저작권정책관실, 저작권상설단속반, 저작권보호센터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 개최 및 단속반원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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