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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코스피 089590
2008-07-02 13:20
서울--(뉴스와이어)--제주항공(대표이사 고영섭)은 오는 7월 23일부터 유류할증료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의 유류할증료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양대 항공사가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15,400원의 80% 수준인 12,4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결정했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유가(MOPS·Mean of Platt’s Singapore)의 등락에 따라 2개월 단위로 변경된다. 7월 23일부터 적용되는 12,400원은 총 25단계 가운데 12단계에 해당돼 국내선 모든 노선에 편도 12,4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제주항공은 유류할증료를 양 항공사의 80% 수준으로 고시함에 따라 전체 요금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80%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김포~제주노선의 요금(괄호 안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요금)은 ▲주중 71,200원(88,800원) ▲주말 80,000원(99,800원) ▲성수기 86,800원(108,300원)이 적용된다.

제주항공은 또 항공기 이용이 대중교통이나 다름없는 제주도민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제주도민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5%P 확대 운용키로 했다.

제주항공은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으로 인한 원가 상승 부담은 대형항공사보다 중소형항공사가 더 크다”면서 “때문에 제주항공의 운항원가 중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평균 26%에서 최근에는 44%까지 치솟는 등 국제유가 급등과 원화가치 하락으로 인한 경영 압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기존 항공사가 도입한 유류할증료 가운데 80%만 적용키로 한 배경에 대해 제주항공 측은 “경영 압박 상황을 100% 운임 인상을 통해서만 해소할 경우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특히 제주도의 관광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를 외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제주항공은 올 하반기부터 한 차원 높은 원가 절감 노력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비본부 등 안전과 직결된 분야를 제외하고 각 본부별로 ▲불요불급한 비용 20%이상 축소 ▲지상 활주시간 단축 등 비행절차 개선 ▲필요연료 탑재를 줄이는 연료정책 개선 ▲항로 직선화 등 항로운항 절차 개선 등 가능한 모든 자구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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