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은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기업인들이 비수 도권 진출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실시했다.
대부분 시군이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국내·외기업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지역실정에 맞는 자치법규 제정 등으로 외국기업 유치와 활발한 창업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일부시군에서는공무원의관행적인업무추진·법규연찬 부족,소극적 업무처리(반려·취하·보완 등)사례와 미온적인 유관기관 업무협조 등이 나타났다.
기업관련 민원을 부당하게 처리한 사례로는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에 대하여 감면 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22백만원의 지방세를 부당 징수
○ 공장등록 신청에 대하여 사전환경성 검토 및 산지전용협의, 문화재지표조사 등을 이유로 지연처리
○ 공장건축 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 공장설립 승인없이 공장등록 할 수 있음에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장신설
○ 집단민원을 우려해 과다한 보완요구·취하유도, 불필요한 서류징구및 복합민원처리에따른실무종합심의회·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민원서류사전심사청구제 미온적 운영.등
기업활동 지원에 따른 수범·미담사례로서는
○ 공무원의 적극적인 처리로15일소요되는 공장설립등록을 단3일만에 처리 및 융자 알선(김천)
○ 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 제정으로 투자유치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으로 4개업체유치확정으로 860명 고용기대(상주)
○ 기업사랑위원회 운영과기업의날.최고기업인상.최고근로자 상등 선정으로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 조성(구미) 등
앞으로 기업관련 민원과 관련해서는 복합민원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서 및 기관이기주의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민원처리 매뉴얼을 확정하는 등 기업활동지원을 위한 일대 전환점을 마련할 계획이며 반기1회이상 정기 점검하는 한편, 도청 감사관실의 기업민원불편·비위신고센터(080-071-3434, www.gb.go.kr)를통하여 각종 애로사항 등을 수렴·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경상북도 김승태 감사관은 이번 기업활동지원을 위한 민원분야 자체감사와 관련 “민원 처리와 관련 탁상행정, 시간 끌기 등 고질적인 처리를 배격하고 지역에 유치되는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의식 전환이 절실하다”며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주문했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yeongbuk.go.kr
연락처
경상북도청 감사관실 담당자 설동수 053-950-3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