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경남도는 정부의 6월 11일 미분양주택 해소방침에 따라 주택경기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6월 23일 경상남도세 감면조례를 개정 7월 3일부터 도내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취·등록세를 감면키로 했다.

감면대상이 되는 미분양주택 범위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였으나 정부의 대책 발표일인 6월11일 현재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주택(시장·군수로부터 미분양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은 주택)을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도 조례 시행일(조례공포일)인 올해 7월3일부터 2009년6월30일까지 취득 및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 100분의 75, 등록세 100분의 75를 각각 경감(취득세 2%→0.5%, 등록세 2%→0.5%) 하도록 되어 있다.

전용면적 85㎡초과 미분양주택을 2억 5천만원에 분양받을 경우 현재 지방세법 제273조의2 감면규정에 따라 50%를 감면받게 되어 취·등록세 등을 6,750,000원(2.7%)납부해야 하지만, 이번 경남도의 감면조례 개정으로 2,875,000원(1.15%)만 납부하면 된다.

한편, 6월11일 현재 도내 미분양아파트는 13,648호(준공 후 2,714호, 19.8%)로 미분양주택이 100% 해소될 경우 예상되는 감면세액은 297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도내 전용면적별 미분양 공동주택 내역은 60㎡이하 600호, 60㎡~85㎡가 7,448호, 85㎡초과 5,600호다.

경상남도청 개요
경상남도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홍준표 지사가 이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 세계적인 남해안 관광·휴양거점 조성, 농·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균형발전 구상, 차별없는 행복·경남 토대 구축, 도정개혁 추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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