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경남도는 지난 6월 23일 경남도의회를 통과한 “경남도 경관조례”를 오는 7월 10일 공포하고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조례 주요제정 골자는 경관관리 및 도시공공디자인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장·군수 또는 일반 경관사업자가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경관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지원하며, 앞으로 경관사업이 활성화 되고 정착될 경우 금융기관의 융자지원도 가능하게 된다.

동 경관조례는 도시디자인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시장·군수가 경관계획을 수립한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경관계획에 대하여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승인을 할 수 있다. 특히, 도시디자인위원회에 전문위원제도를 두어 공공건축물 5천제곱미터 이상의 청사, 도 출자·출연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과 공동주택 및 도시구조물 등의 설계·시공·준공 단계까지 기술적·예술적 부분에 참여하여 자문을 하도록 함으로써 도시 내 각종 건축물의 예술화와 후세 문화적 가치가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도시기능 재편을 위한 공공과 민간공동사업으로 추진한 독일 베를린의 포츠다머 플랏츠와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 발전계승 시켜 후세에 문화재적 가치를 가지도록 하는 일본 구마모토 아트폴리스(KAP)를 벤치마킹하여 경남도의 실정에 맞게 프로젝트를 계획 추진하는 사업으로 먼저, 공공청사 등의 공공시설물부터 예술작품화가 선행됨을 계기로 경남도의 경관이 점진적으로 아름답게 변모될 것으로 크게 기대된다.

경상남도청 개요
경상남도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홍준표 지사가 이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 세계적인 남해안 관광·휴양거점 조성, 농·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균형발전 구상, 차별없는 행복·경남 토대 구축, 도정개혁 추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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