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는 자치단체가 제·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에 대해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규정과 특혜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포항시는 자치법규(조례·규칙)에 대해 주민권익을 침해하는 불확정 개념이나 공백 규정, 비현실적 기준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부패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한다는 계획이다.
평가방법은 업무 주관부서에서 수립한 자치법규(조례·규칙) 제·개정(안)과 함께 기초자료를 작성해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면 평가부서인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를 접수한 후 평가 체크리스트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입안 주무부서로 수정·보완 사항을 통보하여 시정·개선하도록 한다. 자체적으로 개선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요청을 하게 된다.
황관조 감사담당관은 “부패행위를 적발해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패 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는 물론,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전개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조직역량을 결집, 일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청렴도 우수기관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시청 개요
경북제1의 도시인 포항시는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심장부로서 산업근대화를 견인해왔으며, 철강산업에 이은 첨단과학산업과 항만물류산업, 해양관광산업으로 재도약을 해나가고 있는 역동적인 도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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