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있어, 납세자 신고편의 제고 및 어려움에 처한 사업자 지원에 역점을 두어 신고업무를 추진하기로 하였음

납세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시스템을 개선하고, 간편신고서 이용대상을 확대하며, 수입금액명세서 서식을 간소화하는 등 납세자의 신고편의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적극 추진하고 유가인상, AI, 서해안 기름유출 등으로 인하여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함으로써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임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개요 >

□ 신고대상 사업자 : 494만명 (개인 446, 법인 48)

□ 신고대상 과세기간 : ’08. 1. 1 ~ 6. 30
※ 법인 등 예정신고한 사업자의 경우 : ’08. 4. 1 ~ 6. 30

□ 신고·납부기간 : ’08. 7. 1~7. 25
○ 전자신고 : 매일 06:00~24:00
○ 전자납부 : 평일 09:00~22:00(씨티·상호저축은행은 09:30~19:00)

□ 신고와 관련하여 도움 받을 곳
☞전자신고·납부관련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www.hometax.go.kr
-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홈택스상담팀 : ☎ 02-2630-8700~5
☞세법해석 관련
- 국세종합상담센터 : ☎ 1588-0060
☞현금영수증 및 사업용 신용카드 관련
-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 www.taxsave.go.kr
- 국세청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 ☎ 1544-2020
☞기타 신고관련 문의 : 사업장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 납세자 신고편의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위한 개선사항 >

납세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시스템을 개선하고 신고관련서식 및 기재사항을 간소화

□전자신고시스템 개선

○전자신고시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기 신고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공하여 변경된 임차내역만 수정입력토록 개선
⇒ 약 100만명에 이르는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전자신고가 크게 간편해졌음

○ 매출세액만 있는(공제세액 등이 없는) 간이과세자가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메뉴를 별도 마련
⇒약 160만명에 달하는 간이과세자의 전자신고 절차가 보다 간편해졌음

□ 간편신고서 이용대상 확대 및 신고관련 서식 개선

○신고내용이 간단한 간이과세자가 보다 간편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간편신고서 이용대상을 확대
⇒단일업종 간이과세자 약 37만명의 신고서 작성이 보다 용이해졌음
*정식신고서:작성대상항목(약 25개)이 많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첨부서류(3종)를 별도로 작성 제출
*간편신고서:작성대상항목(약5개)이 간단하고,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첨부서류도 동 서식 이면에 기재할 수 있는 서식

○변호사, 건축사 등 전문직종별로 서로 다른 수입금액명세서 서식을 1개로 통일하여 단순화하고, 기재사항을 대폭 축소
⇒약 3만명에 이르는 전문직 사업자의 신고가 간편해지고, 현금거래확인제도와 연계하여 세원투명성 제고가 가능해 짐

< 참고 >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 전문직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 납기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 지원 강화 >

□유가상승, AI, 서해안 기름유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지급기간 단축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함으로써 사업자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해 줄 예정임

○ 납부기한 연장
-유가상승, AI, 서해안 기름유출 등으로 인하여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9개월의 범위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

○ 환급금 조기지급
-환급금이 발생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기환급금(수출업체 등)은 물론, 일반환급금(매출<매입)의 경우에도 환급금을 최대한 조기에 지급
< 예 시 >
* 조기환급 : 신고기한(7.25일)부터 10일 이내 (법정기한 15일)
* 일반환급 : 〃 20일 이내 (법정기한 30일)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율을 인상함

○ 적용대상 :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 공 제 율 : 2% (종전 1.5%)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부가가치세과 김한년 사무관 (02-397-17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