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태화강에 빠진 어린이를 구하려다 자신은 물에 빠져 숨진 고 강준영씨가 울산시의 적극적인 ‘의사상자 인정 신청’으로 ‘의사자’로 인정됐다.

울산시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일 의사상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울산시가 지난 4월22일 의사상자 인정신청 건 등을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

심의위는 또한 고 강준영씨와 함께 어린이를 구하다 부상당한 김성엽씨(21)의 경우 의상자(9등급)로 인정했다.

의사자 고 강준영씨는 1억9700만원의 보상금을, 의상자 김성엽씨는 984만6000원의 보상금을 각각 받게 됐다.

고 강준영씨는 지난 4월8일 남구 무거동 강변그린빌 아파트 앞 태화강에서 김모(9) 어린이가 강물에 빠져 떠내려 오는 것을 보고 구하하기 위해 강물에 뛰어 들었다 변을 당하고 말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어떠한 위로도 유족들의 슬프고 애통한 심정을 달랠 길 없지만 물에 빠진 어린이를 구하려고 강물에 뛰어든 고 강준영씨의 용기 있는 행동은 사회적 표상이다” 면서 “이번에 의사자 인정으로 유족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덜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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