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용보증재단, 장애인기업 특별보증 실시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해균)은 장애인 기업의 창업과 성장지원을 위한 특별보증을 지난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특별 자금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을 한 후 현재 영업 중인 장애인기업이며, 신용관리정보 대상자, 타보증기관의 보증사고 관련자,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 중인 자인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된다.

연 5% 변동금리의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을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조건으로 제공하며, 별도의 자기 담보가 없는 신청자에게는 심사를 거쳐 담보가 될 수 있는 신용보증서도 함께 지원한다.

동일기업 당 보증한도는 기존의 보증금액을 포함하여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의 경우는 최대 1억원, 기타업종은 5천만원까지이다.

이번 장애인기업 신용보증지원은 기존의 보증조건을 완화하여 업력이 3개월 미만인 경우라도 최대 2천만원까지 보증을 지원해준다는 것이 특징이며, 보증신청금액이 5천만원(기존 보증금액 포함) 초과시는 업력이 6개월 이상일 경우 가능하다.

또한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책임분담비율(부분보증)을 완화하여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보증, 2천만원 초과시는 90%를 적용한다. 보증료는 1% 고정요율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무방문 보증상담을 실시하고 현장조사시에 직접 약정서를 징구하는 등 장애인 기업의 보증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신청서류는 장애인기업 확인서류, 신용보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차계약서(사업장/거주주택), 금융거래 확인서 등이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번으로 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seoulshinbo.co.kr

연락처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부 고객지원본부장 김병춘 02-3016-8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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