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행정을 슬림화·효율화 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을 평균 302일에서 180일로 절반가량 단축, 환경영향평가 지연으로 인한 사업장기화를 방지하고 사업 인·허가 기간을 대폭 앞당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나 자치구, 민간사업자가 평가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는 26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사전 예방수단으로서, 지난 2002년 9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의 3개 분야 23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사전협의 기간은 평균 302일, 최장 975일까지 지연돼 사업 인·허가 기간 장기화의 원인이 돼 왔다. 이로 인해 사업자는 경제적 부담을 져야 했으며 지역주민들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의 장기화로 이사와 입주가 늦어지는 등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협의기간이 단축될 경우 건축물의 경우엔 건축허가기간이 11개월에서 7개월로,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사업시행인가가 16개월에서 10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협의기간 단축은 현행 4단계인 환경영향평가를 3단계로 축소하고 초안서 작성기간 단축 및 미흡사항 사전 보완을 통해 충실한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유도, 불필요한 행정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1단계인 ‘환경영향평가 작성계획서’ 작성·제출을 『환경영향평가초안서 평가항목 및 심의기준』고시로 대체해 19일을 단축한다.
2단계인 ‘환경영향평가초안서 심의’ 단계에서는『환경영향평가초안서 평가항목 및 심의기준』고시,『환경영향평가서 작성대행자 신고제 도입』,『환경영향평가초안서 점검표 확인』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초안서 심의기간을 28일(103일→75일) 단축한다.
3단계인 ‘환경영향평가서 및 보완서 심의’ 단계에서는『환경영향평가서 웹사이트 공개』,『환경영향평가서 점검표 확인』,『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질의사항 사전 송부』, 『환경영향 저감대안 제시』,『조건부 협의 확대』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서 및 보완서 심의기간을 75일(180일→105일) 단축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대행자 신고제 도입 ·환경영향평가서 웹사이트 공개 ·평가서 점검표 확인(초안서 접수 사전 점검 실시로 미흡사항을 사전에 보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질의사항 사전 송부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이번 개선방안 중 즉시 시행 가능한 부분은 7월 10일부터 실시하며, 서울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고시 : ’08.7.10
○ 환경영향평가서 점검표 확인 : ’08.7.20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 ’08.7.30
○ 서울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개정 : ’08.10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청 맑은환경본부 환경행정담당관 이무영 02-2115-74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