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 산림시책을 살펴보면 산지이용규제완화에서는
· 산지이용시 보전산지 편입비율을 시군별 보전산지 면적비율로 확대(종전 : 보전산지 편입비율 50%~75%)
·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산지편입면적 30ha미만의 관광휴양시설은 보전산지 편입비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종전 : 관광휴양시설 보전산지 편입비율 적용)
· 산지전용 연접제한시 적용되던 면적합산 기준거리를 250m로 대폭축소, 자기소유산지에 실거주목적의 660㎡미만의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등에 대해서는 연접개발 제한 제외(종전 : 허가예정지와 종전산지전용지 직선거리 500m이내에 있는 경우 합산면적이 3ha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연접개발 제한)
·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안에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도지사가 산지전용허가(종전 : 도지사 200ha미만, 산림청장 200ha이상)
· 산지전용허가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진입로개설을 의무화 하지 않고 기 허가된 계획상 도로의 공동사용허용(종전 : 계획상도로이용 산지전용허가 불인정)
· 토석채취허가 권한위임 확대 도지사 10~20ha, 시장군수 10ha미만(종전 : 도지사 7~10ha, 시장군수 7ha)
· 산지경관 심의를 자연경관 심의로 통합운영하여 기업의 중복적 경관심의 부담을 완화(종전 : 산지전용시 산지경관심의와 자연경관심의 별도 심의)
- 입목벌채·굴취제도 개선내용에서는
· 벌채 가능년수 이전이라도 생장이 빠른 나무는 벌채허용 가슴높이 지름 30cm이상인 나무가 50%이상인 경우(종전 : 입목의 벌채는 수종별 기준벌기령 지나야 벌채가능)
· 산주소득증대 및 국산재이용 촉진을 위해 임의로 입목 벌채할 수 있는 범위 확대 : 산주 10㎥, 독림가후계자 80㎥(종전 : 산주 5㎥, 독림가후계자 50㎥)
· 지목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5천㎡미만의 과수원의 입목 임의로 굴취채취가능(종전 : 입목 신고로 굴취,채취)
· 민원인 편의를 위해 입목벌채 허가서류 완화 : 벌채구역도 또는 GPS장비이용 실측도(종전 : 벌채허가시 벌채구역도만 구비서류 인정)
· 산림경영계획 시업신고 수량변경 대상 변동률을 3할이상으로 상향조정(종전 : 산림경영계획과 2할이상 차이가 날 경우 변경허가)
- 산림경영기술자의 숲가꾸기 책임기술자 감리원의 실무경력 확대 : 1급은 산림기사, 2급은 산림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해당분야 실무경력 인정(종전 : 산림경영기술자 자격취득후 해당분야 실무경력만 인정)
-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관리업무 도지사 수행(종전 : 산림청장이 수행)
산림이 도 전체면적의 81%를 차지하는 강원도는 산지를 이용한 기업유치활성화와 입목벌채·굴취 등 민원불편 해소등이 기대된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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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산림정책과 산림정책담당 김천응 033-249-2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