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매년 격는 각종 재해피해 농작물재해보험으로 걱정 끝
농작물재해보험은 매년 기상이변으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농작물재해보험으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농가의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보험료의 70%는 국고에서 지원하고, 농가부담 30% 중 지방비 15%(도비 6%, 시군비 9%)를 추가 지원하며 농가에서는 15%만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그동안 경남도는 2001년부터 사과, 배, 단감, 포도, 복숭아, 떫은감, 감귤 등 기본 7개 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을 추진해 오다가, 2007년부터는 참다래(사천시)와 밤(산청군) 등 2개 품목을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으로 추가하였고, 올해 8월 이후 감자, 양파, 수박 등 3개 품목에 대한 재해보험 시범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총 12개 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올 하반기 재해보험 시범사업으로는 추가 선정된 감자, 양파, 수박 중 감자는 8월부터 밀양시와 창녕군, 양파를 10월부터 창녕군과 합천군, 시설수박을 11월부터 의령군과 함안군을 대상으로 추진키로 했다.
올해 6월말 현재 사과, 배, 단감 등 기본 7개 품목에 대한 경남도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은 총 6,771호에 4,270ha로 경북 9,777ha에 이어 전국 2위로 재해보험에 대한 도내 농가의 관심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면적
- 기본품목(7) : 단감 2,540ha, 사과 843ha, 배 662ha, 떪은감 207ha, 복숭아 9ha, 포도 9ha
- 시범사업(2) : 참다래 10ha, 밤 242ha
경남도는 ’01년부터 농작물재보험을 도입하여 현재까지 가입농가의 22%인 5,743농가에 30,705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농가 경영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07년의 경우 6,129호가(계약금액 125,482백만원) 보험을 가입하여 태풍 나리 등 피해로 1,017호에 5,619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 사례1) 진주의 배 농가(2㏊)는 25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07년 태풍(마니,나리) 등으로 3,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
- 사례2) 창녕의 단감 농가(1㏊)는 55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07년 우박피해(6.8) 등으로 1,300만원의 보험금 수령
경남도 관계자는 매년 겪는 자연재해를 정부에만 의존하지 않고 농민 스스로 영농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성 있는 안전영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11년까지 30여개 주요 농작물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농작물, 양식 수산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 농업전반의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농업재해보험법을 전면 개정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남도청 개요
경상남도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홍준표 지사가 이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 세계적인 남해안 관광·휴양거점 조성, 농·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균형발전 구상, 차별없는 행복·경남 토대 구축, 도정개혁 추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gsnd.net
연락처
경상남도 농산물유통과 배종주 055-211-3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