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제정 공청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2008. 7. 4.(금)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해 변호사시험법제정 공청회를 개최함

지금까지 관계기관 의견조회, 입법예고 등을 마쳤으며, 공청회 후 최종안을 확정, 금년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공청회 개요 >

일시 : 2008. 7. 4.(금) 13:30~17:00
장소 : 대한변협 지하 1층 대강당 (서초구 서초동 소재)
안건 : 법무부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진행 : 주제발표 2인, 지정토론 6인, 방청객 질의응답

< 제정안 주요내용 >

□ 시험응시자격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자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일반인에게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자와 동등 지위를 부여하는 소위 ‘예비시험’제도는 도입하지 아니함

□ 응시횟수 제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내 3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하되, 병역의무 이행기간은 5년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이후(재학중 및 졸업후) 사법시험에 응시할 경우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간주하여 응시 횟수에 산입함

□ 시험방법

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 논술형 필기시험 및 법조윤리 시험으로 이루어지며, 별도의 면접시험은 두지 아니함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은 동일한 시험기간 내에 연속하여 실시함

□ 시험과목

선택형 필기시험은 ①공법(헌법, 행정법 분야), ②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분야), ③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분야)등 3개 과목으로 구성

논술형 필기시험은 위 선택형 필기시험 3과목 및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선택과목 1과목 등 4과목으로 구성되고, 선택과목의 구체적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

□ 사법시험 병행실시기간

2016년까지 사법시험을 병행 실시하고, 2016년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017년에 2차·3차 시험을 시행함

□ 향후 추진계획

2008. 7.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제처 송부
2008. 8.법안 국회제출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법무실 법조인력정책과 02) 507-0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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