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대부업 갱신 등록 하세요”

울산--(뉴스와이어)--지난 2002년부터 2005년 8월31일까지 울산시에 등록한 대부업체는 오는 7월31일까지 대부업 유효기간 연장을 하는 갱신 등록을 해야 한다.

울산시에 따르면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2005년 5월 개정)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유효기간 이후 계속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1월전까지 등록을 갱신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2002년부터 2005년 8월31일까지 울산시에 등록한 대부업체 중 9월1일 이후에도 영업할 의사가 있을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인 오는 7월31일까지 대부업 유효기간 연장을 하는 갱신등록을 해야 한다.

갱신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무등록 대부업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울산시는 관계자는 “시 홈페이지(www.ulsan.go.kr)에 대부업체 현황을 상시 공지하고 있으며,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대상 업체가 유효한 등록 업체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울산지역 대부등록업체는 5월말 현재 354개 업체로 이번에 갱신등록 해당업체는 90여개 업체로 파악되고 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청 경제정책과 안정미 052-229-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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