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별로 특화된 문화산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원하는 지자체로부터 오는 9월 12일까지 신청을 받아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화산업진흥지구는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적화를 통한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영업활동·연구개발·인력양성·공동제작 등을 장려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동 지구 조성 사업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라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고,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허가 등 각종 인·허가를 면제받게 된다. 또한, 문화산업진흥지구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간주하여 동 지구로 이전하는 문화콘텐츠기업에 대해 취·등록세 면제 및 재산·종토세 감면 등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 과 관련 예산 확보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지역 콘텐츠산업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 하반기에 신청서를 낸 지역은 문화산업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10월)와 현장실사(11월)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심의결과 통보를 받은 후 최종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 및 공고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에 11개 지자체로부터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신청을 받아 올해 상반기에 부산, 대구, 대전, 부천, 천안, 전주, 제주 등 7개 지역을 적합지역으로 선정 통보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 지자체의 추가 소요가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문화산업진흥지구 신청을 받아 지정심의를 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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