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주시는 7일부터 오는 8월25일까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소 3,300여곳에 대해 쇠고기와 쌀의 원산지 표시 적정성 확인 등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식품위생법령 개정으로 지난 6월22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업소가 쇠고기 구이류를 취급하는 300㎡이상 음식점에서 100㎡이상 업소로 확대되고, 원산지 표시 대상에 쌀이 추가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을 펼친다.

이와관련 식품위생감시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10개 점검반을 편성해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 및 종류 표시 ▲원산지 등을 증명하는 서류 보관여부 등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에 대해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원산지 허위표시는 영업정지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고 ▲원산지 및 종류 미표시와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미보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등 제재를 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에 대비해 99㎡이하 음식점은 사전 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쳐, 모든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의무화로 시민의 건강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연락처

광주광역시청 보건위생과 사무관 이윤숙 062)613-3360, 010-2939-7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