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일단 교부된 공제증서는 공제료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다는 것이다.
공제료는 부동산공인중개업자가 계약내용에 따라 협회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달 16일 △△구청장이 공제료를 납부치 않아 교부증서가 무효라는 공인중개사협회의 통보를 근거로 공인중개사 OOO씨에게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위원회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규정」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의거, 중개업자가 공제증서를 교부받은 이상 공제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0조가 정하는 공제에 가입한 자에 해당하므로 공제료 미납을 이유로 중개업자의 공제가입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공제료 납부 여부, 공제증서의 유·무효 및 공제계약 존재 여부 등은 단지 협회와 공제증서를 교부받은 자의 양 당사자 사이의 민사상의 문제인 것이다.
공제증서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시민이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됐을 때 손해배상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일종의 안전잠금장치이다.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로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됐을 때 공제증서를 믿고 거래한 제3자 즉, 시민고객들이 손해배상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협회가 공제료 미납을 이유로 해당 구청에 협회 미가입 명단을 통보하면, 해당 구청은 해당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공제 미가입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하였으며, 이 업자와 거래했던 시민고객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아무런 보장을 받을 수 없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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