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4.18일 국토해양부와 제2차 주택정책협의회시 서울시 외국인 투자자 등의 주거환경 개선, 한옥밀집지역내 주택 매입 활성화 등 각 시·도별 지역경제 실정에 맞는 주택 특별공급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해왔으며, 그 결과 이번 개정 규칙에 반영되었다.
이번 제도 마련은 장기전세주택 제도화 합의와 함께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의 주택정책협의회 운영의 중요한 성과물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시·도지사는 주택의 특별공급을 위해서 ①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②외국인 투자의 촉진, ③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 시책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련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각 시책사업별로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하게 된다. 단, 특별공급 물량은 전체 공급되는 주택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글로벌 탑10의 경쟁력을 갖춘 도시를 목표로 외국인 투자유치에 우호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특성있는 글로벌존 지정과 한옥밀집지역의 특색있는 한옥경관 보존과 관리를 위해 북촌 지역내 건물(한옥·비한옥) 매입을 추진해 왔다.
따라서,이번 규칙 개정으로 서울시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인센티브로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서울시는 특별공급주택으로 SH공사 건설임대주택 및 역세권 시프트 일부 물량을 활용할 예정이며, 민간사업인 경우 입주자모집 승인시 해당 구청에서 신혼부부 주택 등 특별공급물량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제도가 국토해양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마련된 것으로, 앞으로 각 시책사업별 수요 분석을 기초로 특별공급 주택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합리적으로 운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이번 규칙에는 출산장려를 위해 신혼부부용 보금자리 주택의 공급기준이 마련되었는데, 혼인 5년 이내에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를 공급대상으로 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내로 소득제한을 두고 있다. 신청자는 7월 15일 이후 공고되는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고 직접 청약신청을 해야 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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