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윤여표 청장)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류”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류”란 발기부전치료에 효능을 갖는 실데나필, 타다라필, 바데나필, 유데나필, 미로데나필 등의 성분과 화학구조가 근원적으로 유사한 합성물질로 오·남용하면 심근경색, 부정맥, 발작, 안압상승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음.

동 개정 고시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효과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심리를 이용하여 발기부전치료제를 비롯하여 그 유사성분을 첨가한 불법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판매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규정을 개정하였다고 말했다.

그 동안 식약청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를 포함한 유해물질 함유 건강기능식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수입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 수입신고한 건강기능식품 2,290건을 정밀검사한 결과 발기부전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 9건을 부적합 처리하여 수입을 차단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식약청은 지속적으로 발기부전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을 불법사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전문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75종에 대한 상세정보는 식약청 건강기능식품 홈페이지 (http://hfoodi.kfda.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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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기능식품기준과 (02)380-13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