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2008. 7. 7(월) 8시에 종로구 청진동길 44번지 본청 청사 앞에서 전 직원이 모두 에너지 절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승용차 홀짝제 준수, 4층 이하 승강기 이용 금지, 실내 적정온도(여름 27℃, 겨울 19℃) 유지 등 실천사항을 적극 준수하기로 결의하고 관련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실시하였음

7월 6일(일) 국무총리가 발표한 ‘초고유가 대응 에너지 절약 대책’ 발표문에 따라 공공부문이 취할 절약조치 중 7월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승용차 홀짝제’를 국세청은 앞당겨 7월 7일부터 전국 세무관서에서 동시에 시행하고, 관용차량 운행도 30%까지 줄이기로 하였으며 정부차원의 에너지 절약 대책과는 별도로 국세청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에너지 절약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실천하기로 하였음

○ 통합 토요민원실 운영(기존 각 과별로 운영하던 것을 통합하여 운영)
○ 사무실 시간대별 전체 소등 일일 6회 실시
○ 사무실 내 조명 기준조도를 400LUX로 조정
○ 전 직원의 에너지 지킴이로 자발적 에너지절약 활동 등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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