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투자기업, 노동력 부족에 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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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07-07 12:05
서울--(뉴스와이어)--지식경제부 해외진출기업지원단은 8일 발표한 “중국투자기업, 노동력 부족에 대비하라” 보고서에서, 중국의 농촌지역 과잉 노동력이 점차 고갈되어 2009년에는 본격적인 노동력 부족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 보고서는 2004년 광동성 동관지역에서부터 서서히 발생하기 시작한 ‘민공황(농민공 부족현상)' 현상이 최근 동부 연해지역을 거쳐 이제는 중서부 지역에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구인난 및 비용 상승으로 인한 경영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해외진출기업지원단 임성영 과장은 “지난 79년 중국정부가 ‘計劃生育(한 자녀 낳기)’ 정책을 시행하면서 과다인구 해소라는 문제점은 해결되고 있는 반면, 새로운 유형의 ‘인구위기’, 즉 가용 노동력 부족이라는 새로운 두통거리가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현실화되고 있는 중국의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 저임 노동력 투입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던 기업경영 형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기술·품질·디자인 등 기타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새로운 이익모델 창출과 채산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임금인상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성과와 보상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성과급에 대한 엄격한 기준 마련과 기록중심의 노무관리 시행 및 명확한 보상시스템 확립이 중요하며, 과도하게 성과급 방식의 임금제도에만 의존할 경우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공회의 경영간섭 우려와 비용 부담 등을 우려하여 공회설립을 기피하는 기업이 많으나, 실제 공회는 근로자와 기업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합리적인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긍정적 평가도 존재하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공회를 활용한다는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해외진출기업지원단은 이와 함께 최근 중국 신 노동계약법의 시행, 기업소득세법 단일화 조치, 가공무역 금지업종 확대, 각종 경제법규의 제·개정, 투자기업 청산 등과 관련하여 각종 법률자문 수요가 많아질 것에 대비하여 법무법인 지안과 제휴하여 7월 7일부터 매주 월, 수, 금요일 “고객맞춤형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를 시작했다.

해외진출기업지원단은 2007년 10월 출범한 민관합동 해외진출기업 지원 조직으로 지경부, 국토부, 노동부, 국세청 등 정부부처와 KOTRA, 중진공, 수출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민간 은행에서 파견 나온 전문가들이 분야별 해외진출 컨설팅과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해외진출 동향과 이슈를 분석한 월간「Global Investment Report」를 발간, 해외진출(희망) 기업에 대한 진출전략 수립 및 경영 지원에 나서고 있다.

“중국투자기업, 노동력 부족에 대비하라”는 「Global Investment Report」의 두 번째 보고서이며 국가 해외진출 포털 사이트인 ‘해외진출정보시스템(www.ois.go.kr)'에 가면 원문을 볼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mke.go.kr

연락처

지식경제부 해외진출기업지원단 과장 임성영, 장인선 사무관, KOTRA 홍창표 차장(3460-7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