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비료, 과대선전 비료 사용주의
법규 위반 유통비료 유형은 무등록 비료 또는 밀수입 비료, 비료생산(수입)업자보증표를 부착하지 않은 비료, 보증성분 등 표기 사항 누락 비료로서 식물생장조정제(옥신, 지베렐린 등 표기), 살균제(역병, 노균병 등 효과 표기), 살충제(나방류, 진딧물류, 총채벌레류 등 효과 표기)효과 등 비료를 농약으로 오인하기 쉬운 과대선전 비료 등이 있다.
이외에도 판매업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등록(신고)번호가 없는 비료, 표시된 보증성분이 공정규격과 다른 비료, 공정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성분 표시 비료, 허위 생산(수입)업자 표기 비료 등을 판매하는 경우, 비료생산(수입)업자와 동일한 처벌을 받으며, 유통기간이 지난 토양미생물제제비료 등도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비료에 유해물질 등을 혼입하여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사례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작년 8월 비료관리법을 개정하여 “비료 제조시 등록 원료외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업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판매중지, 회수, 폐기가 가능토록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여 금년 8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농진청은 곧 실시될 시·도와의 합동단속시 이와 같은 부정·불량 농자재 취급 등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고발조치 등 단속을 강화하고, 불량비료 사용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미달률이 높은 비료인 “퇴비, 미량요소복합비료, 제4종복합비료”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하는 등 부정·불량비료 유통을 근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개요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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