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2008. 7.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뇌물죄의 적용대상으로 규정된 53개 정부관리기업체 중 민영화 또는 타 업체로 흡수·통합된 한국담배인삼공사(KT&G) 등 6개 기업체를 제외하고, 명칭이 변경된 임협 등 5개 기업체의 명칭을 수정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였음

□ 개정 배경

국가가 자본금의 1/2이상을 출자하거나 업무의 공공성 등으로 적극적으로 지도·감독 또는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정부관리기업체의 임·직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간주되어 뇌물죄가 적용되는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령(제2조)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53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음

현행 정부관리기업체 중 일부가 이미 민영화되어 국가의 실질적 지배력이 행사된다고 보기 어렵거나, 타 업체로 흡수·합병된 기업체를 제외하는 등 현실을 반영한 법령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됨

□ 개정 내용 (특가법 시행령 제2조 개정 추진)

민영화된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국정교과서주식회사,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 등 4개 업체 제외

각각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한국농촌공사로 흡수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등 2개 업체 삭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산림조합중앙회로 통합·개편된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임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증권선물거래소, 한국전파진흥원,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각각 바뀐 ‘한국증권거래소’, ‘무선국관리사업단’,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등 5개 업체 명칭 변경

□ 참고 사항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부관리기업체’에서 제외되는 6개 업체 임원 및 간부직원의 경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면, 일반 기업체 직원의 경우처럼, ‘뇌물수수’가 아닌 ‘배임수재’로 처벌 받게 됨

※ 뇌물수수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형법 제129조 제1항), 가중 처벌시 징역 5년(3,000만원 이상 수수), 징역 7년(5,000만원 이상 수수), 징역 10년(1억원 이상 수수) 이상(특가법 제2조 제1항)
※ 배임수재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형법 제357조 제1항)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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