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방공기업 경영정보를 포털사이트인 「지방공기업 클린아이(www.cleaneye.go.kr)」에 통합공시하고,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공시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공기업 설립 시 사전에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설립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복투자 여부와 공동출자 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ㆍ조정하여야 한다.
③ 임원을 임명할 경우 사장추천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사장뿐만 아니라 감사 및 이사에 대해서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경영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하도록 하였다.
④ 그간 이원화돼 있던「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회」와 「지방공기업 경영진단위원회」를「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로 통합함으로써 경영평가와 경영진단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정책적인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지방공기업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지방공기업의 설립타당성 여부를 심의하는 「설립심의위원회」 구성시 민간위원이 과반수이상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실효성 있는 설립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체적인 「설립기준」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②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인 “다른 법인의 자본금의 20%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조항을 폐지하여 공사의 조직ㆍ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아웃소싱을 통한 비용절감 및 사업다각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22일(화) 경영성과가 부진한 「지방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 등 9개 기관에 대한 청산·통폐합 등 경영개선명령을 내린바 있으며, 연내 부실 공기업에 대한 추가 경영진단 실시 등 지방공기업이 “고객·성과중심의 경쟁력 있는 주민생활 서비스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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