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조합의 쟁의행위시에도 송전, 변전 및 배전부문의 전력운영 수준을 평상시와 같이 정상운영 할 수 있게 되었음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는 1)지역전기공급 업무, 2) 전력계통보호 관련 업무, 3)배전설비 감시·제어와 긴급 계통전환업무 등 7개 업무이며, 인원유지비율은 필수유지 대상직무 근무자의 59% 수준으로 결정함
금번 협정체결은 ‘06년 12월 30일 개정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에 따른 직권중재제도 폐지 및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으로 노조의 쟁의행위 시에도 한전과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유지하여야 할 필수유지업무 유지수준과 인원을 정하는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음
한국전력 노사는 협정체결을 위하여 수차례의 개별교섭과 실무위원회를 통하여 노사간 이견과 쟁점을 슬기롭게 조정하였으며, 국가산업의 원동력이자 국민생활의 필수품인 전력의 안정적 공급은 물론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 또한 중요한 가치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필수유지협정을 체결하게 되었음
한국전력 문호 사장 직무대행과 김주영 전력노조위원장은 협정체결 인사말을 통해 “수개월에 걸친 어려운 교섭과정에서도 노와 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실하게 교섭에 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상호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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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노무처 노사업무팀 허봉일 과장(3456-4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