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 20 「식품안전 소비자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 377건이 신고되었고, 또한 5. 19 「식품 이물보고 및 조사지침」이 시행되어 식품업체의 이물보고가 준의무화된 이후 식약청에 보고의무가 있는 연 매출액 500억이상 업체로부터 108건이 보고되는 등 지난 3. 20부터 6. 30까지 총 524건의 이물이 식약청에 접수되었으며, 이 중 351건은 조사가 완료되었고, 173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힘.
신고된 이물의 종류를 보면, 벌레가 139건(26.5%)으로 가장 많았고, 플라스틱 61건(11.6%), 곰팡이 53건(10.1%), 금속성이물 53건(10.1%), 탄화물 등 기타 이물이 218건(41.6%)의 순이었음.
이물 혼입 원인조사가 완료된 351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 부주의 155건(44.2%), 제조단계 혼입 112건(31.9%), 유통단계 발생 30건(8.5%)등의 순이었으며, 특히, 허위신고가 4건, 오인신고도 49건(14.0%)이 있었고, 머리카락을 고의로 넣은 뒤 해당제품 1000박스(싯가 이천만원 상당)를 요구하는 블랙 컨슈머도 있었음
※ 허위신고 : 삼립 빵 지렁이 신고 등 이물이 혼입된 것처럼 조작하여 신고하는 경우
※ 오인신고 : 참치껍질 등 원료를 비닐조각으로 오인하여 신고하는 경우 등
제조·유통·소비 각 단계별로 이물 혼입 원인을 보면, 제조단계는 주로 제조설비 노후화, 현장 근무자 부주의, 주변 환경 관리미흡 및 방충·방서시설 미비 등이 원인이었으며, 유통단계는 취급부주의에 의한 용기(포장지)파손 및 미세 구멍발생으로 인한 곰팡이, 화랑곡나방 애벌레 침입 등이었음. 소비단계는 제품 개봉 후 실온 방치 또는 장기보관에 따른 각종 벌레침입, 비위생적 주거환경으로 인한 위생곤충 혼입 등이 원인이었음
아울러, 식약청은 지난 5. 19「식품 이물보고 및 조사지침」이 시행된 이후 식약청에 보고의무가 있는 연매출액 500억이상 67개 업체 중 32개 업체로부터 108건의 이물이 보고되었으며, 이중 즉시보고 업체가 81(75.0%)건이었음.
최근 이물보고 업체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업체는 언론보도 후 늑장보고하거나, 보고할 경우 언론 노출 및 회수비용 부담 등을 우려하여 보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힘.
식약청은 식품업체의 이물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즉시보고하고, 시정 및 예방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감면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고의로 이물보고를 누락·기피·축소·은폐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와 엄격한 행정처분 등 처벌을 강화해 나갈 방침임.
또한, 식약청은 식품업체의 이물보고를 의무화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물보고 활성화를 위해 업체 간담회(‘08. 5. 20) 및 지방 순회교육(’08. 6. 23 ~ 6. 30)을 실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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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과 (02)380-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