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우선,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관련법령의 개정·시행에 맞춰 행정자치관을 단장으로 시, 구·군 공무원과 시민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 7월부터 연말까지 부산시내 전 쇠고기 취급 영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신설된 특별사법경찰 관리부서에서 식품위생, 축산물 분야로 이원화 된 쇠고기 원산지 단속을 총괄하여 합동 단속반을 편성·운영함에 따라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기에 원산지 표시제를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부산시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와, 관련법령 개정으로 전 쇠고기 취급 영업소에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시민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 한우 생산자는 판로확보, 음식점 영업자는 소비자 신뢰회복 이라는 기대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식품위생, 축산물분야의 공무원, 시민으로 구성된 식품감시원 등 100여명이 참여하고, 연말까지 주 2~3회씩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특히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허위표시 행위, 원산지 증명서 훼손 및 위·변조 행위, 식육판매소의 거래내역서 작성·비치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시민의 불편해소와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7~9월까지 원산지표시 홍보 및 계도 기간을 두어 자율적인 원산지 표시를 유도하고, 10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홍보·계도기간 중에도 상습적인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상·형사상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단속을 해온 축산물판매업소와 300㎡이상 일반음식점 등에 대하여는 홍보·계도기간 없이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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