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우선 범정부차원의 「자전거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각종 법령정비, 자전거 이용관련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 각 자치단체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활성화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자전거 이용활성화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추진 목표(비젼) : 『건강하고 행복한 친환경 사회구현』
○ 자전거가 개인에게는 건강을, 가족과 지역사회에는 건전한 여가활동과 소통과 화합의 기회를, 국가차원에서는 에너지절약과 교통혼잡 해소, 환경보전부담비용 절감 등의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점을 착안
②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적 추진체제 구축
○ 가칭「자전거 정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관계 부처간 정책조율 및 공동시책 개발
○ 행정안전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을 위원으로 구성
※ 실무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관련업무담당과장으로 구성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기획단」설치·운영
③ 자전거 이용 촉진을 위한 법령·제도 정비
○ 자전거의 도로교통법상 지위, 도로통행 우선순위 조정, 자전거사고처리, 관련보험제도 도입 등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주된 장애요인인 관련 법규에 대한 검토 및 개정 추진
④ 자치단체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추진 적극 유도
○ 도시특성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 모델 개발·보급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 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 부여
○ 공공자전거 제도(Public Bike System)확산을 위한 지원방안 강구
⑤ 교육·홍보 강화 및 자전거 타기 범국민캠페인 전개
○ 유치원 및 학교교육과정에 자전거 관련 교육 및 학습 강화
○ 언론 등과 공동으로 자전거 타기 범국민 캠페인 전개
※ 자전거 타기 활성화 범국민 실천대회 개최(대전, 7.14)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법령·제도개선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이를 중점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자전거 이용활성화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관계부처간 추진 시책을 종합 조정, 올해 8월 중『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 』을 확정하고, 올해 말까지 부처별 관련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 95년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자전거도로 정비, 자전거 주차장 설치 등 자전거 이용을 위한 인프라가 확충되어 왔으나, 상대적으로 국민의 자전거 이용에 대한 인식과 실제 이용율은 크게 개선되지 못해 자전거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었다.
우리나라의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율이 1% 높아지면 에너지절감 및 환경편익 등 연간 5천억원 이상의 효과가 있으며, 교통혼잡 해소, 국민건강 및 삶의 질 향상 등의 편익을 고려할 경우 실제 편익은 1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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