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 공청회 개최
초·중학교에서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학교보건법이 개정(2007.12.14)됨에 따라, 연구팀은 지난 5월부터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 방안’ 시안을 마련해 왔다.
※ 학교보건법 제9조의 2(보건교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또한, 이 날 공청회에서 연구팀은 전국 60개 초·중·고등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대학교수, 시·도 교육청 담당자 등 관련 전문가 협의회(2회) 등을 통해 수렴한 학교현장 및 각계의 의견을 공청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연구진이 발표하는 교육과정 개정 방안에는 개정 교육과정 적용 이전의 한시적 운영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연구팀의 이번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와 교육과정심의회 자문 등을 거쳐 8월 중에 최종안을 발표하고, 2009.3월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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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기획과장 신인철, 장학관 김라경 02-2100-6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