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교육과학기술부(장관 : 金道然)는 국방부, 노동부와 공동으로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전국 전문계고를 대상으로 금년 중에 20개교 이내를 선정하여 준비기간을 거쳐 2010년부터 개교할 예정이며, ’09년까지 10개교 내외로 추가 선정하여 운영 성과·평가를 거쳐 50개교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마이스터고는 시·도 교육감 추천을 거쳐, 산업체,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마이스터고 심의위원회’에서 시·도별 육성 분야 중복 여부, 기준 충족여부 등을 심의 후 9월말까지 선정한다.

그 동안 교과부는 ‘추진단‘을 구성하여 공청회(6. 13, 한국교총회관)개최, 교직단체, 산업계, 지방자치단체, 학계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마이스터(Meister)고는 조기에 직업 기술인으로 진로를 결정한 학생이 졸업후 우선 취업을 목표로 하여 사회에서 인정받는 마이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로개발을 지원한다.

마이스터고 육성을 위한 주요정책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추진된다.

첫째. ‘마이스터고’ 졸업후 지속적인 경력개발이 가능하도록 군복무제도 개선과 직장내 학위취득이 용이하도록 제도 개선

군 복무중에서도 지속적인 경력개발이 가능하도록 전문계고 졸업생이 취업을 하면 최대 4년간 군 입대연기가 가능하고, 특히, 마이스터고 졸업자가 군 입대시 학교에서 배운 기술을 군에서 활용하고 계속 익힐 수 있도록 군 특기병으로 근무 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된다.

국방부는 관련 병역법 시행령개정(’08. 12)을 추진하여 ‘12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 특기병 지정 분야(예) :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항공, 항만물류, 애니메이션, 벤처농업(기계), 해양·운송, 메카트로닉스·로봇, 반도체, 방송·영상, 정보통신, 금융·회계, 섬유·패션(화학), 전통산업(조리), 뷰티(이용), 조리·관광(어학) 등

기업체 재직중 계속교육을 통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사내대학, 일반대학 계약학과의 설치 및 입학요건을 완화한다.

※ 규제완화 내용
- 사내대학 [예:삼성전자공과대학교 등] : 중소기업 컨소시엄에 의한 설치 허용, 계열회사 및 협력업체 종업원 입학 허용 등
- 계약학과 [예:하이닉스-한양대 나노반도체학과 등] : 설치·운영 기준 완화

이와 함께 노동부는 마이스터고 지원 기업에 대한 우대 방안을 마련하고 재직자 훈련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근로자 학자금 대부 확대, 기업채용 예정학생에 대한 훈련수당 등 지원

둘째, 예비 마이스터를 양성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교육규제 완화

산업계와 연계하여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교과서를 자율화하며, 실습·계절학기, 기업교육 프로그램 활용도 가능하게 한다.
※ 교육과정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1/2까지 감축 가능, 전문교과 자율 편성
※ 교과서 : 전공 교재 상시개발·활용 가능(검·인정 교과서 불필요)

관련분야 전문성과 학교경영 능력을 갖춘 인사를 교장공모제로 임명하고 마이스터급 교원 확보를 위한 전보인사권을 부여하고, 산업별 협회 등과 협약을 맺어 명장 등 산업현장의 마이스터가 학교 교육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학생의 소질과 적성 등을 기준으로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고, 산업계 인사가 학교운영위원회, 교육과정개발 등에 참여하여 현장 밀착형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관련 협회(Sector Council)의 역할 : 마이스터고 심의위원 위촉, 산학겸임교사 추천 및 교원연수 참여, 현장실습 및 인턴십 지원, 실습기자재 시설지원 등

셋째, 국가차원에서 집중 육성하여‘전문계고 선도모델’로 발전

교과부와 시·도 교육청은 마이스터고의 기반조성(교당 25억원),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공동 지원하고, 산업체,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일부 지자체, 산업체에서 교육시설, 실습재료비, 교육프로그램 공동 운영 지원 등 마이스터고 육성에 적극 참여의사를 밝힘(거제시, 군산시)

모든 학생은 학비가 면제되며, 저소득층 자녀와 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하여 마이스터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금년말까지 ‘마이스터고 인증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아울러 기 추진되고 있는 특성화고 육성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직업교육 진흥을 위한 관계법령을 정비하여 산학연계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특성화고 확대 : 170교(‘08) → 230교(’09) → 300교(‘10)

정부는 마이스터고가 조기에 직업분야를 선택한 학생들이 전문기술분야에서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대우 받을 수 있도록 ‘전문계고의 선도모델‘로 육성·발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go.kr

연락처

직업교육정책과장 김영곤, 사무관 김정연, 연구관 김태운 02-2100-6390